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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간 연장 카드 '만지작'...연장 가능할까?

2017.02.04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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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고하고 전격적으로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박영수 특검팀의 마음도 더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한 채 남지 않은 데다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박영수 특검팀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나 단 한 번도 이뤄진 적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선 것 모두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발되면서 특검팀의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충근 / 특별검사보 :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 드렸고, 청와대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성과를 떠나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더 큰 부담입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이번 달 28일까지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통해 한 달의 시간을 더 버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2월 선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장 신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탄핵 선고 전, 여전히 박 대통령의 불기소특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박 대통령과 정치적 궤를 같이하고 있는 데다, 대선 출마 가능성 등 정무적 변수가 남아 있어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 온 황교안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역시 예단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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