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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최순실..법정 첫 대면 예고

2017.02.06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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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정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 열리는 최순실 9차 공판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때 최 씨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고영태 씨.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폭로하면서 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톡,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이기정 YTN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고영태와 최순실의 법정 만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재회라고 해서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사태를 실질적으로 언론에 알린 첫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히 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있어서 대기업의 강요에 의해서 모금을 했다라는 것을 언론에 직접 제보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계기가 됐던 태블릿PC까지도 언론에 제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영태 씨의 위증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잠적하면서 상당 부분 논란을 일으켰는데 오늘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논란이 일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내가 직접 억울한 게 많으니까 신문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질문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피고인인데 가능한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면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1월 31일날 재판정에 재판장님한테 증인이 나올 경우에 내가 아는 것과 다를 경우에는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을 했고 재판장님이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허용을 했는데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 변호인을 통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경우에 따라서는 고영태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님이 판단을 하면 증인으로 최순실 씨를 세워서 쌍방 간의 대질심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한때는 정말 공범은 아니지만 같이 회사도 운영하고 정말 돈독한 관계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왜 둘 사이가 틀어진 겁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왜 틀어진 걸로 나오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종전의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게이트다 이렇게 해서 정유라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딸이 기르던 개를 한 30여 마리를 고영태 씨한테 맡겨놨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툼이 일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언론을 보도를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큰 일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달궜던 사건이 이른바 미얀마에 있어서의 공적 자금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에 이권 개입하는 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와 같은 배후에 고영태 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 씨 모르게 고영태 씨가 자기가 이와 같은 이권에 개입해서 관련되는 회사의 지분을 15%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이후에 최순실 씨가 그 사건을 알고 고영태 씨를 배제하고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15% 주식을 자기가, 최순실 씨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결국 금전적 이권 취득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건데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결국 고영태 씨의 지금까지의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 부분 탄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와 같은 이해관계 속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검찰의 증언을 통해서 빼내올 수 있을지 그것이 검찰로서는 가장 중요한 입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두 사람이 지금 어떤 관계였느냐,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최순실 씨 변호인이 제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직접 본인이 아주 내밀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들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압박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님이 그와 같은 것은 입증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제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국 불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특검은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영장의 시한은 28일까지입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주 기간 동안 특검이 재시도를 하겠죠?

[인터뷰]
현실적으로는 그걸 재시도를 할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제출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한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이번 주말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다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39권에 대한 노트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있던 장소가 청와대 경내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와 같은 특검의 취지는 봐라, 중요한 증거 자체가 청와대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것을 경위로 해서 한 번 더 재차 압수수색을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와 같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상당부분 임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재차 간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써 임의제출을 받는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의 열쇠를 쥔 인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특검이 기다려보겠다라고 했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허가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와대 경호실이라든지 비서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압수수색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특검의 주장이고요.

특히 또 야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 역할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대행은 이미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에 따라서 불승인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법에 따른 이야기를 했고 또다시 이 부분은 계속 기조가 유지될 것 같은데 특검에서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집에서 압수수색된 줄 알았더니 청와대에 있는 다른 분이 가지고 와서 검찰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의 명분을 더 갖고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인데 없이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계속 이거 잘못된 수사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대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기자]
일단 청와대 쪽에서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로, 범죄인처럼 취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난번에 정규재 TV와의 인터뷰를 보면 검찰과 특검과 대면조사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다, 분명히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과 조율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째는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해서 특검 사무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되는 것 같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기를 특검에서는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창성동 별관이라든지 제3의 안가, 이 정도가 검토되고 있지 않나, 마지막까지 조율이 팽팽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가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핵심인데 지금 9일, 10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마지막까지 점검하는 것 무엇일까요. 어떤 점을 계속 수사를 핵심으로 파고 들어야 대통령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습니까, 특검 입장에서?

[인터뷰]

결론적으로 물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할 수 있는 그 물증 자체를 들이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결국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이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특히 보면 안종범 실장의 노트 그리고 관련되는 청와대에서 나왔던 생산된 문서에 있어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이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각각 그것을 제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을 압박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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