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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기로에 선 이재용

2017.02.16 오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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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운명의 날인 건 마찬가지죠. 이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분이 끝나면 이번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데요.

결과는 오늘 자정 넘어서나 결정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특검에 나온 뒤에 법원으로 갔는데요. 여러 가지 기자들이 앞서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탁이 있었냐. 지금도 강요 피해자로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 대답 안 하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표정에서 뭘 읽으셨습니까?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해도 그게 나중에 영장 발부 여부의 결과에 따라서 거짓말한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이 둘 다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같은 재판부입니다.

지금 둘 중의 한 명만 될 것이냐 둘 다 기각될 것이냐, 둘 다 발부될 것이냐인데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면 다 같이 될 거고요.

기각되면 둘 다 기각될 겁니다. 이거는 결국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가관계, 그러니까 뇌물죄가 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보강증거들이 있다고 밝힌 상황인데 그게 저번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사유들을 충족할 만한 증거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둘의 신병은 일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사람만 구속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여죄 여부가 같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나는 지시만 따랐다라는 입장을 만약 보였다면 그것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측의 전언에 따르면 그런, 박상진 사장이 자신의 입장을 그런 식으로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아마 함께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둘 다 공동 운명일 것 같은데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기각될 가능성이 클까요?

[인터뷰]
사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검에서 굉장히 어찌보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이 재청구가 기각되면 사실 특검은 수사동력이 상실될 수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청구를 했다는 건 그만한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고요.

그 3주간 생겼던 새로운 증거자료들. 예를 들어서 안종범 수석의 새로운 제출된 39건의 수첩이 사초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을 또 하나를 냈죠. 그것도 시기가 묘하게 맞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도 많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부족했던 사유들, 그중에 또 가장 큰 것 하나는 뇌물을 준 사람은 조사를 했는데 받은 사람은 조사를 못 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순실 씨 조사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계 일각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입증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무엇인가가 뚜렷하게 부정한 청탁이었다라고 특검이 밝혀야 되는데 증거 자료가 SDI 문제. 그건 사실 그전 문제랑 별개의 사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액수, 전체적인 대가의 액수는 똑같았죠. 액수도 똑같았고 그러니까 이규철 특검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건 밝힐 수 없다라는 건데 물론 구속영장에 그것이 어떻게 적시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검 쪽에서 밝힌 그런 내용들이 과연 1차 구속을 뛰어넘는 정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있었느냐 하는 걸 면밀히 따져봤을 때 부족하다, 역시 동일한 사안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판사 쪽,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물론 특검은 지금 두 번째 기각이 되면 타격은 받겠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도리어 특검으로서는 해 볼 건 다 해봤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판받는 부분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좀 받는데 이럼으로써 특검은 여론에 호소를 해서 특검을 연장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게 더 초점이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뇌물죄와 비교했을 때 입증하기가 쉬운가요?

[인터뷰]
그 부분은 입증이 훨씬 쉽죠. 왜냐하면 국외재산도피라는 것은 삼성과 비덱이 220억 컨설팅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최순실 씨 쪽으로 건너간 게 78억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이 건너간 정황은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국외재산도피 문제는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은 그런 겁니다.

원래 비타나V하고 또 다른 말을 정유라에게 제공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서 이 말고 싫어하고, 정유라가.

그래서 더 명마라는 블라디미르로 교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말 그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으로, 뭐라고 그러죠.

원래 나와 있는 계약이 아니라 이면계약을 체결해서 했으니까 범죄수익은닉이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뇌물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뇌물죄가 인정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인정이 된다면.
[앵커]
그러면 다섯 개 혐의 중에서 하나만 입증이 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그것은 어떤 혐의가 입증되면 무조건 발부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뇌물죄 부분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곁다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무언가와 같이 뇌물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발부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이 부인이 되면 저번처럼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기각이 될 텐데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스모킹건이 없는 것 같다. 있어도 얘기 못합니다, 특검에서.

[앵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는 나오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실질적 오너를 두 번이나 불러서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하는데 스모킹건도 없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액수. 첫 영장 청구 때랑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블라디미르 말 이건 2, 30억 된다고 하고요.

이런 건 다른 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건 왜 액수가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겁니다. 지금 뇌물로 공여한 금액만 했을 때 그러니까 코레스포츠하고 계약한 금액이 213억 원입니다.

그런데 213억 원을 다 돈을 건네주지 않았어요. 그건 원래 계약해서 그 정도 액수를 건네주기로 한 금액이고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건넨 돈은 7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말씀하셨잖아요. 말 두 마리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치더라도 문제는 어차피 213억이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건네지 않고 일부러 우회적으로 말을 건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 원래 계약금의 213억보다 높다면 차액을 추가해야 될 텐데 그 말 두 마리도 계약에 포함된 걸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앵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대가성이 없었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특검 아니냐, 이런 재계에서 볼멘소리도 나오는데 특검 쪽에서는 우리는 뇌물죄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 삼성 특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삼성특검이 되려면 삼성 회계장부도 압수하고 삼성을 들어가서 말 그대로 삼성을 초토화시킨다면 그러면 삼성특검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보면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 말고 다른 기업은 안 하니까 이거 삼성만 계속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규철 특검보가 어제 밝힌 바대로 특검의 수사 내용 중에 대가관계가 있게 뇌물이 건너간 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서 기업들을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지금 어쩔 수 없이 삼성을 넘어야 다른 기업도 수사가 가능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견상 이렇게 보이지만 수사 범위를 넘어선 삼성 특검이다라는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영장실질심사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한정석 판사가 담당하고 있죠.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마지막 영장 발부예요. 제주지법으로 발령이 납니다.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걸,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영장 발부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공정하다고 법조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는 한 번 기각을 했고 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또 진경준 검사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법조계 내부의 평가는 어쨌든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지만 그러나 법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법원 앞에 보면 구속하라 외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태극기 흔드는 분들도 오늘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터뷰]
참 희한하게 이게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저기 다시 옮겨놓은 것 같은 모양새인데 결국 태극기집회 측 참가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지금 이 촛불집회가 사실 좌익 활동이니 이런 말을 써가면서 기업도 압박하고 특검도 어찌 보면 수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저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 안 된다고 흔드시는 것 같고요.

촛불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외치시는 분들도 역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기에서까지 꼭 이념으로 양쪽으로 갈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요.

오늘은 저기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하건 이런다고 해서 재판부가 압박을 받는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법원의 판단을 믿고 존중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기업들 수사는 지금 특검이 삼성이 한번 걸렸기 때문에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12일밖에 남지 않았고 재계에서 왜 이게 삼성 특검이냐라는 목소리가 왜 나오느냐면 액수에 관련돼서 433억 원 중에 삼성이 K스포츠재단 그다음에 미르재단에 공여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그대로 뇌물죄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57개 기업인가요, 부담을 했는데. 그들도 역시 똑같이 출연을 하지 않았느냐.

그 금액이 뇌물이면서 다른 기업들도 똑같은데 왜 삼성만 타깃을 삼아서 전체적인 특검 일정 속에서 두 번씩이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까지 하느냐가 바로 재계 일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다른 기업들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인터뷰]
그렇죠. 특검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검찰에 다시 넘기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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