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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후 특검 첫 소환

2017.02.18 오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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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고 나서 어제는 특검 조사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인 오늘 수감된 지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 일가가 창립된 게 79년째 되는 해인데요. 지금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사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영장을 1차적으로 기각시켰던 법무법인에서도 지금 거의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힘든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좁은 곳에서 특히 화장실이 간이벽 옆에 놓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본인이 설거지를 직접 하고 관물대 물건 얹어놓고 매트리스 깔고 자고 이랬던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가.

[앵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긴장된 모습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좁은 독방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 첫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많은 취재진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나...

[인터뷰]
자기가 원하면 사복을 입게 해 주는 것으로...

[앵커]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일반 잡범이나 형사범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수의를 입을지. 아무래도 사복을 입고 나오겠죠. 삼성그룹의 1인자이고 재벌총수이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업의 총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저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새벽에 구속영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날 아침에 카톡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인들한테. 속시원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인 것이죠. 지난번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때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있었는데 법 앞에 평등이라는 문제 그리고 정의라는 문제는 결국 평등이라는 문제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갈구했었는데 이런 경제적 권력이 대통령 권력과 협작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1인 지배권을 강화한, 그것이 검찰 조사에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구속 사유는 자기가 1인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불투명한 과정으로 또 권력과 유착해서 했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실제로 그것이 구속수감되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힘들겠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독방에 수용돼서 설거지를 언제 한번 해 봤겠습니까, 제 추측에는.

하여튼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로 접어들게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분명히 몇 백억 넘는 돈을 줬는데 그 대가가 없을 수 있느냐. 이것이 국민적인 일반적인 정서였고 여론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 이 시각 현재 모습입니다. 계속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뒤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교도관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저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장을 재청구해서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마는 추가된 혐의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크게 보면 한 5가지 혐의가 적용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혐의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추가된 혐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특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 안종범 수석의 수첩입니다. 거기서 추가된 부분이 나왔다는 것이죠.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적자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 규제 완화 문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 이런 걸 도와달라고 했으니 챙기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특검에서 새로운 수첩에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법원에서 추가된 혐의로써 판결을 내리게 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결정적인 부분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서 특검에서 새롭게 제시한 것이고요. 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앵커]
그 혐의 사항 중에 보면 추가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본 것 같은데요.

[인터뷰]
혐의사실이 5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430억 원에 상당하는 돈을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하는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뇌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1차 영장 청구할 때는 97억 정도를 횡령 금액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집어넣은 돈까지도 사실은 횡령액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백몇십 억에 해당하는 돈이 횡령 금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범죄 혐의인데 국외재산도피 혐의인데 이것은 바로 독일로 78억 원을 보내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보냈기 때문에 국외재산 도피혐의다라고 해서 혐의 사실이 하나 들어간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범죄수익은닉죄인데 이건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명마를 사주면서 최순실과 본인 간의 거래에 있는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이런 혐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국외재산 도피혐의와 범죄수익은닉죄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 밝혀진 혐의는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혐의인데 그것을 법 조항으로 구성하지 않았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다시 혐의사실로 집어넣은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왜 집어넣었는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외재산 해외도피한 내용은 사실 신고만 하지 않고 외국으로 돈을 보내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쉽거든요. 게다가 이 범죄는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죄가 같이 경합되었을 때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공여하더라도 뇌물을 공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유예 요건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국외재산 도피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범죄죠. 그래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마당에서 이재용과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국외재단도피 혐의로 집어넣는 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영장을 청구할 때는 특검에서 이걸 집어넣지 않았는데 이번에 왜 집어넣었느냐, 그것은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게 제 판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면조사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든 무죄든 방면으로 어쨌든 풀려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협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리적으로 따져서 무죄를 주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플랜B로서는 국외재단도피 혐의가 가지는 의미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앵커]
전반적으로 부정청탁과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는 뇌물공여의 관계를 조금 더 공고하게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혐의가 추가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공정위를 통한 특혜를 측면 지원한, 박근혜 대통령 측이. 그런 게 큰 그림을 그린 거 아닌가, 특검이.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집어넣은 논리구성인데요. 1차 영장을 청구할 때는 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었단 말이에요, 특검에서.

그러다 보니까 7월 25일에 독대를 했지만 사실은 합병은 7월 17일에 있었기 때문에 삼성에서의 논리는 우리는 이미 끝난 건데 뭐하려고 우리가 부정한 청탁을 하겠느냐는 얘기였거든요. 그 논리가 먹혔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영장이 기각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 이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삼성의 승계 구도 과정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결론적으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구도를 공고히 해 주기 위해서 청와대가 어떠한 식으로 도와주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지급해 주었는가 하는 관계를 지금 찾아내는 데 주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찾아낸 증거들이 공정위 압수수색해서 찾아낸 업무일지라든가 금융위의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안종범의 수첩이라든가 안종범의 진술이라든가 또 금융위 관계자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기존에 재벌총수들이 구속될 때 보면 배임죄라든가 횡령죄들이 상당수였는데 이번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물론 박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뇌물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혐의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재벌의 특성인데요.

경영권 세습이라는 문제입니다, 결국. 경영권 세습이라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또 그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손을 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경영권 승계, 3대 세습의 경영권 승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배권을 지배주주로서 확실하게 자기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당한 권력과 결합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건을 보면서 든 생각은 우리 재벌의 3대 세습의 경영권 승계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무리하게 한 것이고 불투명하게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삼성관련된 많은 외국인 주주들도 있고 주식들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검찰 조사 사실에 따르면 결국 대통령 권력과 유착해서 자기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보장하는 무리한 진행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것이 결국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후에 특검이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면 다른 기업에게도 수사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건은 분명히 현재 우리 재벌의 문제점들, 1인 지배 구조의 수직적 구조 속에서의 3대 경영세습을 하려고 했던, 거기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그것을 또 하기 힘드니까 대통령 권력이라는 부당한 권력을 통해서, 권력 유착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검찰 수사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요. 그런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을 계속 화면에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호송차를 타고 저곳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이 돼서 그 좁은 독방에서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보통 통상 피의자들이 구속수감되고 나서 그 직후가 심리적 압박감이 특히 심하다고 그러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달 조사 그리고 이달 조사 영장실질심사까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대부분 다 부인했거든요. 오늘 조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술 태도가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검찰에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환경을 갑작스럽게 바꾸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패닉상태에 빠뜨려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이나 자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것이 원칙적인 수사의 방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영장 실질심사할 때도 처음에는 특검 사무실에서 하고 싶어했었으나 결국 안 돼서 법원에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15시간이 자기에게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때도 식사를 못 했다고 해요. 15시간 동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삼성 구내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2차 영장실질심사할 때도 자기 대기실을 특검 사무실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재차 요구할 정도로 기본적으로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걸 정확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시에 끝나서 돌아가서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는 도중에도 결과적으로 5시 35분에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로부터 며칠 동안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자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특검에 처음 나오게 될 텐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끔찍한 상황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특검하고 본인이 그동안 부인했던 상황 중에서 일부는 그냥 인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래도 그 독방이 일반 잡범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잡범들 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감옥 안이.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독방은...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TV도 있고요.

또 감옥이 제일 힘든 게 겨울에 춥거든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불 뒤집어쓰고 밑에는 열선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살던 시가 50억 원의 300평 호화주택에 비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러나 일반 형사범이나 잡범들로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치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범이라면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로 봤을 때는 상당한 대우를 법무부에서 해 주는 격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 말씀이 맞는 게 원래는 0. 98평의 독방에 수감을 해서 옆으로 드러눕기만 하면 벽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요즘 독방은 1. 9평인 데다가 TV까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혼거실이라고 해서 6명이 함께 수용되는 방이 있어요, 서울구치소에는.

거기에는 6명이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평에서. 그러니까 2배 되는 공간에서 사람의 수는 6명인 상황에서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독방에 수감된 사람들은 오히려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태운 호송차가 특검 사무실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만간 현장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오전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후에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하는데요. 특검이 두 갈래로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는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또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마는 직권남용 등이 주요 혐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결국 특검의 수사 기한, 1차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여부와 관련한 일종의 기초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수사가 늦었냐, 왜 그 사람을 부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특검 내부에서도 검찰의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까지 많이 흘러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검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수사를 거의 마무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오늘 우병우 수석을 불러서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는지 연장해 주지 않는지를 나중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이 특검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업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바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가해진 개인비리 이런 걸 중요하게 보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면서도 그걸 방관하고 오히려 도와준 것이 있지 않냐와 관련된 직무유기 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체부 인사와 공정위 인사와 관련된 보복인사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것,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청와대로부터의 압력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연결돼서 봤을 때는 우병우 수석에게 그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이 연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수사가 매우 중요하고요. 특검에서는 오늘 수사를 끝으로 해서 아마도 우병우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피의자로 소환하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마지막 퍼즐들을 하나하나 막바지에는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의자로 소환하고 조사한 뒤에 영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곧 도착할 예정인데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에서 올 때는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만간 현장에 도착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특검이 1차 수사 기한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직 청와대 측과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진 것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었으면 오히려 특검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면조사에 대한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탄핵에 대한 결정이 3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인에 대한 최후변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헌재하고 같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이 상황에서 헌재에 나가서 최후진술만 할 수 있으면 그걸 하고 대면조사는 안 하겠다고 하겠지만 또 헌재에서는 당신은 와서 최후진술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도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 측 대리인이 질문하는 것도 대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특검 측에 나와서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특검 측에 나와서 대면조사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이 많이 이뤄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특검이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어떤 식으로 본인이 반박논리를 가해서 깨뜨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가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쪽이죠, 뇌물공여 사건의 다른 한편인 박근혜 대통령 측도 사실상 피의자로서, 뇌물공여 사건의 피의자로서 특검이 인식하고 있다는 게 논리적인 결과인데요.

[인터뷰]
결국은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로 나오는 것이죠. 과연 2월 말이면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하면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라는 것. 대면조사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마저 구속됐고.

또 예를 들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했던 200억 이상의 기부라고 얘기하는 그 제공도 결국은 뇌물공여로 법원에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SK라든가 롯데라든가 현대자동차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대가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언론이라든가 지금 현재 검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 나온 부분도 있고요.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고 또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행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자꾸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여론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 황 대행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황 대행 체제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연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로이목마예요, 일종의. 사실상 황 대행의 역할은 박근혜 정부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에서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연장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황교안 대행을 인정했을 때는 박근혜 정부의 연속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와서 국회에서 그런단 말이죠.

그건 논외라 하더라도 현재 황 대행은 일반 여론이라든가 법리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특검 수사를 연장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장하게 되면 헌재가 인용이 되면 그다음 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서 수갑을 채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황 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를 임명해 준 대통령인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마디 드리면 원래 특검법에 여야가 합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100일을 기준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여당 측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나왔었고요.

야당 측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나와서 둘이 실무협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100일 정도 하는데 일단은 70일 정도 해 보고 그다음 나머지를 정하자는 의미에서 그냥 아주 형식적인 요건으로 단지 승인하는 정도의 절차만 남겨두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황 대행이 본인의 고유한 권한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게다가 국회에서 아무리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에 이송해서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황 대행이 하는 행위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행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는 거죠.

[앵커]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에 특검이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탄력을 받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대통령 대면조사라든가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단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론의 압박을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걸 봐서는 어쨌든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공식 수사 기간 연장이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결국은 기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 대통령의 언행이라든가 또 청와대에서 나오는 메시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박 대통령은 가능한 한 헌재 판결의 선고를 늦추거나 아니면 기각을 시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을, 정략적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내려갈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헌재에서 하는 3월 13일 이전의 선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그냥 순순하게 나머지 일정 동안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무슨 수를 낼 거라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헌재라든가 야당이라든가 국회에서 나름대로 대응책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순순하게 그냥 헌재 선고가 13일 이전에 하는 것을 박 대통령이 여태까지 행각을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결국 간단치 않다.

그건 황 대행이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박 대통령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 걸 미리 알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사전에 취한 것이고 그게 바로 여론의 힘으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에 청와대 압수수색, 사실은 강제수사가 안 될 걸 알면서도 어쨌든 들어갔고 안 되니까 황교안 대행에게 묻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 황교안 대행을 여론에 전면적으로 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그게 안 되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뭔가 해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각하될 요건이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 보는 거죠.

왜, 그래야지 명분이 생기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행을 또 한 번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또 황교안 대행을 한 번 더 펀치를 날려서 압박하는 형국을 미리 챙긴 거죠.

왜냐하면 특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한참 전에 미리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미리 미리 황교안 대행을 압박해서 여론의 힘을 빌어보자는 뜻이었거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특검이 계산해서 행동해 왔던 모든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황교안 대행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이것을 떠나서 황교안 대행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관계나 기존의 여러 가지 친정부적 행위를 했던 여러 가지 행위의 결과물을 본인도 감수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무조건 그냥 정도를 걸어서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죠.

[앵커]
2월 28일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2월 28일, 만약에 특검이 수사 종료를 하게 되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삼성 말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해서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게 설명이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충분하지 못하게 이뤄진다면 수사 종료를 하고 나서도 물론 재판,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나 다른 건 특검이 계속 맡아서 하겠죠. 하지만 불소추 특권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그것도 헌재 탄핵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 대통령과 그동안 제기됐던 혐의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겠죠. 검찰로 다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특검의 존재 이유는 의회 권력이 검찰의 특별검사를 통해서 대통령 권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의회 권력이 법에 입안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여러 가지 영역까지도 실제로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특검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기소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특검의 역할도 있지만.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같이 했던 패거리들을 사실상 구속시키고 기소시키는 역할들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국회에서 특검을 임명했던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일반 검찰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다 임명했었고 실제로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이런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을 임명한 것인데 지금 와서 기간을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특검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면조사까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상당히 실각해 버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이것을 다른 법률로 통과시키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상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래도 또 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부분에서 법 논리적인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는 방어선까지 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경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면 특검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동안에 조사했던 모든 내용을 검찰에 이관을 시키게 되고요.

검찰에서 그 수사했던 내용을 확인해서 기소할 사람과 기소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고 피의자로서 조사할 사람과 조사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일정에 맞춰서 혐의자들, 피의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해서 기소할지 말지 이런 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면 다시 그냥 원상복귀해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보면 되겠지만 인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은 행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제수사까지 가능해져서 긴급체포라든가 아니면 영장을 청구해서 오히려 구속수사해서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가능하죠. 그러나 과연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연히 특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데는 전부 다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앵커]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호송차가 1시쯤에 일찌감치 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차가 밀리는지 도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2시 전후로 해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호송차 도착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현장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감 이후에 첫 특검 출석인데요.

[인터뷰]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외신에서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한국의 경제지배구조 자체가 이러한 재벌 위주,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독일도 가족 경영을 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재벌 1인 지배 총수 지배, 이러한 경제 구도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는 참 특이한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드러났습니다만 과연 이런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창의성과 창발성을 얘기하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 이렇게 1인 지배자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거의 황제경영 아니겠습니까?

삼성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의 한마디에 의하면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나가야겠죠. 이러한 수직적 문화를 갖고 있는 경제단체가 과연 이런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경제계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삼성이 지금 비상경영 체제다라고 해서 내부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좀더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게. 삼성이라는 곳은 사실상 매출이 300조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좀더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독거하면서 독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아직 젊고 청문회 나왔을 때 보면 은근히 전향적인 모습도 있었어요.

다른 재벌 총수들은 워낙 노련하고 노회해서 국회의원들을 거의 다루는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나이도 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삼성을 어떻게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진짜 경쟁시대에 맞는 제대로 재편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실제로 순환출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벌개혁 문제, 이런 부분 속에서 희생당한 것은...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현장에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호송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구치소가 의왕에 있는데요. 토요일에 오게 되면 우면산터널을 통과해서 오게 되는데 오히려 거기가 평일보다 막힙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지금 교도관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호송차의 모습입니다. 어제 새벽에 구속수감된 이후 오늘 특검에 첫 소환됐는데요.

오늘 특검에서는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을 상대로 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인데요.

곧 이재용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출석을 했었는데 역시 이재용 부회장, 사복을 입고 검은 양복을 입고 지금 출석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여전히 강요죄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유라 씨 블라디미르 사준 거 인정하시나요? 박근혜 대통령 독대 때 경영권 승계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

[앵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구속 후 첫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보셨습니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상당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취재진의 많은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데요.

[인터뷰]
저렇게 손에 수갑을 차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할 때에는 사실은 수갑을 풀게끔 되어 있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검사마다 피의자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체포한 상태에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장기간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걸 풀어주고서 편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끔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수갑을 풀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특검보가 신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구치소에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특검 사무실에 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히려 풀어지고 뭔가 본인이 따뜻한 위로를 받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물이라든가 커피 같은 걸 건네면서 이 사람에게 회유를 하고 질문하고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삼성 측에서는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집행유예라든가 불구속이라든가 다 빠져나갔었는데요. 특히 2008년도에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그렇게 해서 승계 부분에 있어서 당시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일반 법원에서 제대로 못 다뤄지니까 삼성 특검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한 것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상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도 불구속이 되고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과거 70년대에도 그랬고 80년대에도 그랬고요. 항상 선대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보면 전두환, 노태우 때 불법비자금 문제라든가 이럴 때도 구속이라든가 확실히 형을 받는다기보다는 불구속이라든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단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삼성 떡값검사라고 그래서 그 문제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대기업 그룹으로서 재벌로서 정계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사실상 로비 인맥을 확실하게 삼성맨들로 삼성 장학생까지 이렇게 키워왔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세간에 알려졌었고 당시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됐던 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외신도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한국의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이러한 불투명성과 불균형성을 가져오는 이러한 부분도 바뀌지 않겠나.

특히 이번에 조기대선도 있기 때문에 대선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수 분 전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표정은 상당히 무표정이고 긴장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구속 후 첫 조사에서 진술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오늘 어떤 진술을 할지에 따라서 다음 주쯤으로 예상될 수도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의 방향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석 가능성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은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마는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과연 적법했느냐 이걸 다시 따지자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풀어주려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에서 이 사람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뭔가 달라진 사정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달라진 사정변경이 있어야 되는가,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거기에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게 된다면 기존에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그런 식으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정변경,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부인했지만 구속적부심을 하는 동안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리고 본인이 증거인멸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증거를 냈다거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증거에 있어서는 이런 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줬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기여를 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실변경이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구속적부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풀려나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뇌물죄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특검이 1차 수사 기한을 앞두고 주말에도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우병우 전 수석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현재 특검 수사 상황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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