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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 택시기사 영장

2017.02.20 오후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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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50대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강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택시기사 55살 강 모 씨에 대해 2차 진술 조서를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 강 씨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우발적으로 욕정이 생겨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범행을 감추려고 여성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성범죄 전과는 없지만, 트렁크에 흉기를 가지고 다닌 점을 확인하고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쯤 목포시 모 산단 공터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 26살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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