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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첫 재판..."리콜" vs "필요없다"

2017.02.24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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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폭스바겐에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양측이 일정과 리콜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변론에서 폭스바겐 측은 올해 상반기까지 리콜할 수 있는데도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소비자 측은 리콜을 받으면 손해가 없어진다는 것은 폭스바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조속한 결론을 원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기록과 환경부 조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낸 신청을 받아들였고, 사건을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3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이 이를 숨기고 차량을 판매한 만큼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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