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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불법점유' 보수단체 고발

2017.03.01 오전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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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탄핵을 반대하며 시청 앞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보수단체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표와 박사모 회장 등 7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단체가 도서관 이용 시민에 불편을 끼치는 사태를 막고 시의 적법한 공무수행 권한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보수단체는 지난 1월 21일부터 서울광장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텐트 40여 동을 세운 뒤 한 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밖에 다른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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