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숨 가쁘게 달려온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최종 선고만을 남고 놓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무엇이고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을 비중 있게 들여다볼지 최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입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주고 기업에 출연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 취지로 재단이 설립됐고 최순실을 도와 이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지만 대통령 측은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면서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구조에 방해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는지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직원을 인사 조처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개인적 청탁을 받아 공직을 임면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의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에게 공문서를 유출한 행위도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건 국민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통령 측은 쉬운 표현 조언을 위해 최순실에게 의견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설사 위반이 있어도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인용이나 기각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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