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 대통령, 말 그대로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됐는데요, 탄핵 여부에 따른 박 대통령의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김웅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최종변론에서 서면으로 탄핵 사유 전부를 부인한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심판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우선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곧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경호와 경비로 제한됩니다.
머무는 곳도 청와대 관저에서 사저로 옮기게 되고, 이곳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뇌물죄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청와대 참모진은 지금과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합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에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청와대 시스템도 정상 가동됩니다.
다만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국내 정치 보다는 북핵이나 사드 문제, 한미 FTA 수정 요구 등 외교 안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를 준비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의 업무복귀를 가정해 세워놓은 방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탄핵 심판 전 하야도 헌재의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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