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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선고...대통령 측 "기업들 자발적 출연"

2017.03.05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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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휴일인 오늘도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출근해 막바지 자료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라는 의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경찰들과 경찰 버스 여러 대가 헌법재판소 정문을 비롯해 건물 전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출입할 때도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평소 조용했던 헌재 앞은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절반이 넘는 재판관들이 출근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조용호, 김이수,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까지 나와 업무를 보고 있고, 오후에도 이정미 대행 등 다른 재판관들도 나와서 막판 자료 검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라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요?

[기자]
지난주 최종변론이 끝난 뒤에도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 간의 이른바 '서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 측이 제출하는 자료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고가 나기 막판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돈을 받는 과정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검찰 진술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대리인단은 노무현 정부 당시 변양균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를 위해 10여 개 기업에 수억 원대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서 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내게 한 것이 뇌물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각각 2건의 서면을 제출했는데, 오늘은 대통령 측만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그동안 헌재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죠.

재판부 7인 체제에서 나온 결정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날짜인 오는 13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를 비춰보면 선고일 지정은 사흘 전에 예고됐습니다.

현재 모레쯤 최종 선고 날짜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모레인 오는 7일을 전후해 일정이 나오고, 전례에 비춰 3일 뒤 결론이 나온다면 이르면 10일, 즉 이번 주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셈입니다.


재판관들은 대부분의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간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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