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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선고일 공지 초읽기...10일 선고 유력

취재N팩트 2017.03.06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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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헌재가 오늘이나 내일 선고일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소식을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헌재의 선고일 공고가 임박했죠?

[기자]
유력한 선고일이 오는 금요일인 10일로 거론되는 가운데 헌재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모레 선고일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대행의 퇴임 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이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도 사흘 전에 공지돼 10일 선고를 위해서는 늦어도 모레까지는 선고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도 선고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어 일단 금요일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D-DAY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 선고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기자]
헌재가 결정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용을 발표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에 결론 날 가능성이 큰데 지난 주말에도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출근했다고요?

[기자]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대부분 재판관이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막바지 기록 검토는 물론 각자의 생각을 가다듬고 의견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도 평의를 열었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에도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대부분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간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되죠?

[기자]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헌재가 생중계할 방침입니다.

[앵커]
변론은 모두 마무리됐는데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며 막바지까지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대통령 측이 어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근거로 금호아시아나와 신세계가 재단 출연을 일부 거절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은 이미지 제고와 설립 취지가 나쁘지 않아서 동참했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들어서 대부분 기업이 자발적, 또는 전략적으로 돈을 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보충 서면을 제출하며 재단 모금은 법적 근거 없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변론 종결 뒤 제출되는 이 같은 추가 서면이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기자]
서면 자료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돼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막바지까지 각각 인용과 기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반드시 밝히게 돼 있다는 점이 선고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죠?

[기자]
소수 의견은 통상 재판부의 주문과 반대되는 의견인 만큼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박 대통령의 파면을 3명이 파면 되면 안 된다고 결정하면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됩니다.

이 때문에 반대 측 반발이 극심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탄핵 심판 같은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과반이 아닌 재판부 6명의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어떻게 보면 다수가 찬성하고도 소수의 의견에 따라 사건이 기각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헌재 정족수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이라며 단순 과반인 5명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과반 찬성으로 사건을 선고합니다.

그럼 에도 헌법재판소법이 까다로운 건 그만큼 결정을 어렵게 만들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섭니다.

참고로 헌법소원과 정당 해산 결정, 법률 위헌 결정도 반드시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다루는 사건 가운데 권한쟁의심판만 재판관 과반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는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언론 보도로 시끄러웠죠?

[기자]
국정원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직 국정원 간부가 폭로했다는 겁니다.

이 간부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 만나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를 앞둔 헌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 사건은 재판관들이 연구관들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한다며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설사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스운 수준이라며 재판관들은 전화도 받지 않고 심지어 재판관들조차 서로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모른다며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의실은 물론 헌법재판관 사무실 곳곳에 도청 방지기가 설치돼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석 달 가까이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고 치달으면서 박 대통령에게는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치열하게 대립하는 국면인데 선고 뒤 분열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합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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