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도수 / 건국대 법학과 교수 (前 헌법연구관), 배종찬 /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앵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민은 헌재의 대통령 인용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또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헌재 탄핵 인용과 관련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승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승복 92%, 불복 6%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승복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연령대가 조금 높을수록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86%, 잘못한 결정이다가 12%로 나타났습니다.
배 본부장님, 국민 10명 중에 9명이 헌재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 승복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였군요?
[인터뷰]
대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8, 또 반대하는 여론이 2 정도 나왔지만 이것을 승복해야 된다, 이제는 승복해야 될 시간입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90%가 넘는다는 것. 특히 불복 여론이 높았던 보수층 그리고 50대 후반, 60대 이상에서도 이렇게 불복 여론보다는 승복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잘한 결정이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의지가 명백히 선고로 내려진 것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에 따라야 된다는 지혜로운 국민들의 여론의 결과로 읽혀집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92%고요, 하지만 그전에 판결이 합당했다고 보는 의견은 86%입니다.
6%포인트 차이가 났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모든 결정의 내용에서 결과에는 승복하는데 그러나 이유라든지 또 승복하는 것하고 내용에 동의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그 차이가 한 6%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결론은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결정을 한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결론은 같은데 이유 써놓은 걸 보니까 약간 불만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정농단의 내용에 관해서 5가지로 분류해서 썼는데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재판한 것을 보면 오로지 한 파트밖에 안 되고 나머지 파트는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이 잘못한 게 없다, 관여된 게 없다, 이와 같이 써놓으니까 이유는 이건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의미에서 승복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 반대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불복종 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탄핵소추 직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4, 5% 정도 됐다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기반도 무너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어린시절부터 대통령을 봐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탄생되는 순간에도 아주 열렬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던 그분들의 마음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 국민들과의 의견은 다르지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강고했던 견고했던 국민들도 있는 만큼 그들이 집회를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물론 이것이 탈법적이고 또 폭력적으로 번진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겠지만 이들이 결과가 나온 만큼 정치권과 시민들과 또 촛불집회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우리 국민들도 보듬어줄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보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에서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들 중에 박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건 각자의 의사 결정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헌재의 탄핵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민주사회라는 것이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집회가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다만 문제는 이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그 표현 방식이 촛불집회가 굉장히 평화롭게 이루어졌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지금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 역시 또한 제가 볼 때 국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에 따라서 평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맞춰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4년 8월 7일 국민과 미국 의회가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닉슨 대통령처럼 국민들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 대통령이 되었지만 듣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갈등을 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으로 돼서는 안 된다. 아직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수용하고 가야 될 때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또 대통령의 지금 거취, 관저에서 언제 나가느냐도 사람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도 밝혀주시는 것이 가장 국민들이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첫 단추로 보여지고 정치권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통합과 서로 자극하는 말을 삼가야 될 때고 시민단체, 우리 국민들도 서로의 상처를 이제는 씻어낼 수 있게 보듬어주고 적극적으로 포용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오늘로 보여집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도 어제 재판정에서 통합을 주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통합의 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정미 소장 대행의 언급이 있었는데 8명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 두 가지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론적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또 파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여덟 분 전부 다가 탄핵에 찬성하셨을 수 있고 또 혹시나 몇 분 반대하셨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브라운 판결 때 워렌 대법원장이 반대하는 대법관들을 설득해서 만장일치 9:0으로 판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흑백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혹시나 나중에 재판관님 중에 어떤 분이 회고록을 쓰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한두 분께서 끝까지 반대 의견을 가지셨는데 결국은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통합을 위해서 같이 가자는 것에 선뜻 응해 주셨다, 이런 얘기가 회고록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얘기니까 우리는 상상해 볼 뿐입니다.
[앵커]
3월 10일이라는 선고기간을 정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어떤 합의하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또 한편으로는 3월 10일까지 늦춰진 이유는 아마 피청구인 측, 대통령에 대한 변론의 기회, 증거의 입증의 기회를 최대한 헌법재판소가 허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끌었던 것 아닌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결정 선고까지 22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짧다는 느낌이 들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 전 대통령 때 25분 정도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소추 사유도 많았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예상했었는데 짧게 끝났어요.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볼 때 결정문 자체는 한 80쪽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읽기 시작하셨으면 1시간, 1시간 반 정도 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재판부에서의 생각은 이 긴 결정문을 모두 읽을 필요성은 없거든요.
주문은 명확하게 그대로 읽어야 하지만 그 이유에 관해서는 요지만 설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판부 자체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요지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해서 국민들이 동요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다듬고 다듬은 문장으로 한 20분으로 만들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누고 3가지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여러 번 써가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어제 이정미 권한대행이 밝혔고요.
네 번째로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이 부분만 인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바로 국민들의 여론이 거기에 모아졌던 것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대통령의 신의 성실 의무, 대통령으로서 주권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해 주는 의지가 그 국정농단을 끌어내는 대통령의 태도를 국민들은 보았던 것이거든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탄핵 찬성 여론이 8, 반대가 2 정도로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헌법수호 의지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에서 상당히 또 탄핵 찬성을 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그러나에서 결국 대통령은 파면의 길로 전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바로 권한남용. 이 부분은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도 몇 차례 끊어낼 수 있었는데 끊어내지 못했던 이 부분은 바로 대통령이 전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극적인 바로 그 원인이 됐던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대통령도 중요합니다. 국민 소통을 게을리하는 어떠한 대통령도 결코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판결의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국민주권?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맡은 자의 소명이 무엇인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 뽑아준 사람으로서 위임받은 자이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면 나는 다시 국민이다.
그러면 내가 위임받은 공직자로서 그 공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던져줬다는 점이죠.
[앵커]
헌법 1조 1항, 1조 2항 이 부분인가요?
[인터뷰]
당연하죠. 위임됐다, 이런 뜻은 뭐냐하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이 1조 2항이죠. 이 2항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인 부분에 관해서 통상적으로 말로만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지금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쭉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과연 주인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되새기게 한다고요.
특히 촛불로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모습들에서 촛불을 들면서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맡겨주었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신임을 거두어가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이제 그만둬라라고 명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촛불시위에서 한 것은 그만둬주세요, 주세요. 우리가 하야라고 하는 표현을 물러가라고 명령을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사결정권이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사직하거나 말거나, 의사결정을.
또 탄핵제도를 봐도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탄핵소추해 주세요, 주세요. 국회에다 얘기했어요. 국민이 자신 있게 한 것도 아니에요.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할 때까지 탄핵해 주세요, 주세요. 여론조사로 계속하는 얘기가 말로 구호를 외칠 때는 탄핵하라 명령을 했지만 실제로 법적인 제도는 해 주세요,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민주권을 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기본적인 원칙인 국민주권이 과연 현실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가. 가령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해서 국민소환제라도 있었다면 100만이 모였을 때 100만 서명 받아서 소환을 발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했다면 국민들이 겨우내 나와서 촛불을 드는 고생을 했었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빨리 혼란 상황을 종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20년 뒤를 바라보는 국가의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지금 또 국회에서 개헌 논의도 있고 하니까 대선 정국이 지나면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포스트 탄핵정국이 된 건데요. 어제 선고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피해자로 묘사한 것 같은데요.
뇌물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양갈래 시간이 있습니다, 여론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신뢰 있게 지켜보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요.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또 양쪽으로 나눠져서 재벌을 옹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벌에 대해서 충분히 엄벌을 가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국민여론이 나눠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특검의 수사 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이제 국민들도 이제는 포스트 탄핵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더 이상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사사건건 개입하는 이것은 재판정에 맡겨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헌재에서 다루는 재판과 형사재판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파면이라는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까? 다루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판에 들어가면 재판의 목적물, 소송물이 다르죠. 탄핵 제도, 탄핵 심판의 목적물은 파면 여부만 결정하는 거죠. 징계죠. 우리가 일반 공무원을 징계할 때 해임, 파면, 감봉, 정지 등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징계 절차에서는 그러한 어떤 행정적 처분 중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탄핵심판은 그중에 오로지 파면여부만 결정하는 징계 처분의 특별한 절차라고 보면 되고요. 형사절차는 무엇이냐 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는 문제라고요.
이거는 사형, 징역 또 금고, 벌금 등등을 결정하는 거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이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죠. 별도로 이뤄지고.
[앵커]
충돌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충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민사재판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재판부가 각각 다르고 절차가 별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충돌될 수 있어요.
또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다 괜찮은 거다라는 거죠. 서로가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보면서 참고는 하더라도 재판부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불복할 때는 형사나 민사 같은 경우에는 2심, 3심, 상소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거고요.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실인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의 관계는 그걸로 인해서 다시 번복해야 된다,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앵커]
여러 충돌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고 일단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일부 변호인은 인정하겠다는 변호인도 있고 일부 변호사들은 반발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있는데요. 재심 청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단심제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재심제도는 무엇이냐 하면 확정됐다는 표현을 써요. 재판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민사나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심, 2심, 3심 하니까 대법원에서 끝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최고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딱 끝남과 동시에 확정이 되어 버린다고요.
확정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제하는 제도가 재심 제도예요. 또 헌법재판소법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재심 조항이 민사소송, 형사소송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용에 따라서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의 이론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제로이죠. 실제적으로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 또 재심사유를 찾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 생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제 있었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결정이었는데 어제 이정미 재판관이 출근길에 머리카락에 헤어롤을 한 게 화제가 됐는데 그만큼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결론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면 그 긴장감 또 게다가 재판장으로서 지금 선고문을 낭독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자동차를 타고 오시면서도 여성으로서 당연히 헤어롤을 하고서 풀고 아마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고서 아마 그걸 말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긴장하셨으면 그냥 내려왔는데.
[앵커]
차 안에서도 자료를 보고?
[인터뷰]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미 전직인데도. 세월호 사건에서 박 대통령 변명이 무엇이냐면 미장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했다, 이건데 사실은 이때 박 대통령이 이미 미장을 하던 도중에 푸석푸석한 모습으로 중대본에 나오셨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두 여성이 보이는 대조라고 그럴까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약간 이렇게 보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대비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다음에 뽑을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공직자는 어떤 상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정미 재판관의 출근 모습이 상당히 독특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헤어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헤어롤이 또 두 개라 얼핏 바깥에서 볼 때는 8자처럼 보여서 8:0 인용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종 선고를 내리기 며칠 전에 남편이 통진당 출신이다라는 가짜 뉴스도 돌기도 했고 13일날 퇴임을 하게 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항상 여론을 살펴봤던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번 결과를 가지고서 개인의 신상털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모두의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어느 개인을 특정해서 신상 털기를 한다든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실어나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