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등 모두 13가지나 됩니다.
그만큼 수사량이 방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곤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고려되고 있는데,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후엔 압수수색을 비롯해 계좌추적과 통신조회 등 증거 수집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과 특검에서 잇따라 좌절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지도 주목됩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마무리된 시점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직 대통령 시절엔 경호 문제 등으로 청와대 경내 조사가 추진됐지만, 이제는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 검토에 매진하고 있는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탄핵 후 정국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 속도와 방향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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