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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朴 검찰 소환 통보

2017.03.13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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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번번이 무산됐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검찰이 다시 시도하게 될 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 1기 특수본 때는 이영렬 본부장이 지휘하고, 나중에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했지만, 이번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으며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5월 초 대선이 기정사실화됐고, 4월 중순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은 한 달 동안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쯤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하고,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전직 대통령들처럼 검찰청사로 직접 나와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 차례 부르기 어려운 만큼 한 번에 강도 높게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어제 사저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전했고, 거듭 검찰과 특검의 수사 내용을 부정해왔기 때문에 검찰로 오더라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뿐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수사를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도할지 또 시도하더라도 실제로 청와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제3 장소에서 일부 자료를 받아내는데 그쳤습니다.

특검 역시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다리다 발길을 돌렸고,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무산됐죠.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한 상황에서 더는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통령이 돌아간 것과 상관없이 청와대 측이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거듭 내세우며 검찰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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