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내 우편물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 벌금형

2017.03.24 오전 09:40
이미지 확대 보기
아내 우편물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 벌금형
AD
대구지방법원은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이를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7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