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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경보에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2017.04.16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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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나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가 수도권에 짙은 미세먼지 경보에도 활용됩니다.

국민안전처는 환경부와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도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문자는 환경부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하고 문구를 작성하면 국민안전처에서 경보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거나 수도권 9개 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발령됩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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