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43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의사 50살 이 모 씨의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차리고,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30억여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전문 교육과 의사 지시가 필요한 도수 치료를 자격이 없는 직원을 고용해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의사 이 씨는 신용불량자로, 직접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준 뒤 병원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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