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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견인차 2번 걸리면 아예 자격 취소

2017.05.01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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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 현장에 빨리 가려고 과속은 물론 역주행도 서슴지 않은 견인차들의 난폭운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올해 말부턴 이런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빠른 속도로 달리던 견인차가 갑자기 옆 차로로 끼어듭니다.

깜짝 놀란 다른 운전자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갓길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역주행도 불사합니다.

위험천만한 폭주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 관계자 : 견인차들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후진이나 역주행이라든지 갓길 통행이라든지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견인차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60일 동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정지합니다.

두 번째 걸리면 아예 자격을 박탈합니다.

견인업체 역시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을 최소 60일 동안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뜻과 상관없이 무단으로 견인하다 걸리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류경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사무관 : (견인차 난폭운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1차에는 60일 정지, 2차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를 합니다.]

과도한 요금을 받은 콜밴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처음 걸리면 30일 동안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정지되고, 두 번째엔 자격 자체가 취소됩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강화된 처벌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견인차와 콜밴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적극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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