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4일 (목요일)
□ 출연자 :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회장
- 5월, 나들이하다 아이 손 놓쳐서 잃어버리는 경우 많아
- 실종, 잃어버리고 24시간이 지나면 경찰 수색 시작
- 2005년, 실종아동 관련법 제정... 그 이후 경찰에서 매년 통계 발표
- 보호하고 있는 아동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가능
- 사전 지문등록제, DNA 채취 후 대조 및 실종아동 찾는 다양한 제도 있어
- 전국 시설 무연고 아동, 분기별로 DNA 채취해 실종아동 부모님과 대조
- DNA 채취, 성과 많이 못내... 입양아들도 포함됐을 것
- 실종아동이 경찰에 의뢰해 역으로 찾을 수도 있어
- 대선 후보들, 실종아동 정책에 관심 전혀 없어
- 안 후보 부인, 유일하게 실종 관련 대책 내놓겠다 말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이 5월 4일입니다. 어린이날 하루 전날이죠. 그래서 집에 어린이 있으신 분들, 내일 계획 잡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5월 5일이 정말 오는 게 두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실종아동 가족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이 실종아동 문제, 늘 5월에만 반짝 관심을 갖는 것 같아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실종아동들을 찾기 위해서 26년 동안이나 발 벗고 나선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전국미아 실종가족 찾기 시민의모임의 나주봉 회장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회장(이하 나주봉):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실종 아동 가족 분들 말이에요. 사실 이게 5월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오히려 굉장히 더 마음이 쓰리실 것 같아요.
◆ 나주봉: 그렇죠. 대부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잠깐의 실수로 잃어버려서, 시간은 그 잃어버린 시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많이 속상해 하시고 또 특히 이렇게 아이들 생일이나 명절, 어린이날이 되면 더욱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시죠.
◇ 신율: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그런데 아동들이 특히 5월 달에 실종이 특히 많이 된다고 그러죠?
◆ 나주봉: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행사 철이다 보니까 보호자하고 나들이를 갔다가 잠깐 손을 놓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에 갔다, 이렇게 하면 무슨 상의를 입은 어린아이를 찾습니다라든지 이런 상의를 입은 어린아이가 관리사무소에 있으니까 부모님을 찾는다든지, 이런 방송을 많이 듣잖아요.
◆ 나주봉: 그렇죠, 네.
◇ 신율: 그런데 이 실종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실종, 대체 이게, 일반적인 경우엔 이게 실종이 되지 않고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인데 왜 실종이 되는 걸까요?
◆ 나주봉: 아, 실종이라는 게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잠깐 잃어버렸다가 찾는 건 단순미아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잃어버리고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이라고 구분을 해서 아이를 경찰이 직접 수색하고 수사하고 찾아 나섭니다.
◇ 신율: 그럼 실종 아동들은 대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냐는 거죠.
◆ 나주봉: 실종아동 관련법이 2005년도에 제정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경찰에서도 매년 통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실종 아동인 경우는 전국 시설 또는 기도원, 사찰 이런 곳의 무연고 아동의 DNA 같은 걸 채취하고 해서 실종아동 보호자와 대조해서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 어떤 다른 분이 선의로 실종아동을 맡아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 나주봉: 그런 경우도 있죠. 예전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분이 데려다 키울 욕심으로 이렇게 아이를 훔쳐다가….
◇ 신율: 그런데 그건 사실 유괴, 유괴는 아닙니다만 그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문제가 있을 텐데요.
◆ 나주봉: 크게 잘못된 범법 행위죠. 네네. 그 아이를 이렇게 훔쳐다 키우는 것은요.
◇ 신율: 훔쳐다 키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길을 잃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운다고 하더라도 법적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나주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종아동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입소,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실종아동의 DNA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육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의 시설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DNA를 전부 채취하고, 실종 아동들 부모님의 DNA를 다 채취해서 그걸 이렇게 좀 함께 매치가 되도록 조사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나요?
◆ 나주봉: 아유, 하고 있죠. 많이 경찰에서, 그렇게 해서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엔 사전 지문등록제, 방금 말씀하셨던 DNA 채취, 그리고 장기실종아동의 경우엔 얼굴 변환 프로그램, 그리고 앰버경보, 코드아담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DNA 같은 경우는 장기실종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요. 잠깐잠깐 잃어버렸다가 찾는 아동들에 대해선 사전등록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신율: 사전등록제, 그리고 예를 들면 앰버경보도 있고 그렇죠?
◆ 나주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 제곱미터 이상의 다중 이용시설 내에서 아이가 없어졌을 땐 그 시설을 봉쇄하고 아이가 발견될 때까지 방송을 하고 아이를 찾는 제도를 코드아담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장기실종아동을 말씀하셨는데, 장기실종아동 이건 수사대상 아니겠어요? 아동들이 꼭 불행한 일을 당했단 건 아니고 억류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나주봉: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선 전국 시설 무연고 아동에 대해서 매년 분기별로 이렇게 지문 채취, 또는 DNA 채취를 해서 국과수로 보내서 우리 실종아들을 찾고자 하는 부모님들 DNA를 대조해서 찾고 있는데, 그게 많이 성과를 못 내는 경우를 제가 봤을 때는, 국내외 입양인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속에도 일부분 포함됐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아실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부산에서 잃어버려서 미국에서 스키선수로 이렇게 됐던, 반전되신 분이 있죠? 그분처럼 이렇게 아이를 외국에 불법 입양을 보낸 사례, 또는 자기가 키우고 싶어서 데려간 그런 경우, 그랬을 경우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 이걸 자신들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하고 어떤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내가 혹시 버려져서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본인이 아닌가 해서 경찰에 의뢰해서 DNA를 채취하면 역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그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간단하게요. 지금 대선 시즌인데, 대선 후보도 이 실종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까?
◆ 나주봉: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 실종아동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공약해달라고 보냈는데요. 한 군데도 없고요. 단지 며칠 전에 안철수 후보님 부인 되시는 김미경 교수님께서 5월 2일 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가족들과 만남을 갖고, 제가 요구하는 청원서를 가지고 가서 직접 후보님께 드리고 당선이 되시면 실종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후보들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나주봉: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모임의 나주봉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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