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어제(5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거리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거 운동원의 얼굴을 팔꿈치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59살 문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던 문 씨는 선거운동원에게 자격이 있느냐고 소리치다 이를 말리는 운동원과 승강이 끝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유세 중인 후보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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