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18시 기준, 제19대 대통령선거 전국 투표율이 71.7%를 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열기를 증명하듯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투표 인증샷도 화제를 모았다. 손으로 특정 번호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져 각 캠프는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에 힘을 쏟았다.
선관위가 투표 인증샷을 폭넓게 허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관련 안내문은 각 선거소, 기표소마다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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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대선 투표 열기, 불법 인증샷 등장 논란]()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투표지를 찍어 인증하는 불법 인증샷이 온라인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박근혜 지지자들의 카톡 대화방에서 유출된 투표 인증샷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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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대선 투표 열기, 불법 인증샷 등장 논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끌어내리고…'라는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 해당 카톡 대화방에는 모두 117명이 참여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하고 이를 인증한 A 씨의 사진. A 씨의 사진 바로 아래에는 "위 사진 불법입니다. 이 단톡방에 계신 분들 빨리 모두 위 사진 삭제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올라와 있다.
주의를 당부한 이는 민병숙 자유한국당 경기도의회 도의원. 민 의원은 특검 비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계획된 작전'이라는 내용 등을 공유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A 씨처럼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을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적발된 사진은 모두 삭제되며 해당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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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는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린 A 모 씨와의 인터뷰를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YTN PLUS 김성현 모바일PD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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