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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 출산 숨기려...아이 유기한 30대 집행유예

2017.05.23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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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게 남편과 낳은 아기를 숨기려고 아기를 출산한 뒤 버린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두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동거남에게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보호 속에 양육돼야 할 아기를 유기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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