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이 진상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거나 자진사퇴 했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윤리조사특별위원회는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A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고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도 연수 중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만진 의혹으로 윤리조사특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월 독도, 울릉도 연수에서 또 다른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B 의원은 윤리특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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