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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정서적 학대한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2017.05.27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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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딸을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한 5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딸을 집 밖으로 내치려 하고 자신의 딸이 아니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전북 전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1살이던 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앞으로 아저씨라고 부르라며 화를 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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