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군구나 사업장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1㎏에 최대 30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대상자가 자체 시설에서 매립한 뒤 3년 안에 재활용하면 50% 이상 감면해주고 소각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절반 이상 활용하면 부담금을 낮춰줍니다.
다만 영세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 10억 미만 기업은 전액을, 매출 120억 원 미만은 50% 감면합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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