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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올려

2017.06.22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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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른바 갑질 횡포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나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형 유통업체가 법을 위반할 경우 현재는 법 위반 금액의 30~70% 수준을 과징금으로 냈지만, 앞으로는 두 배 수준인 60%~140%를 내야 합니다.

또 그동안 기업이 자진해서 고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각각 최대 50%, 30%까지 과징금을 깎아줬지만, 감경 수준을 30%, 20%로 낮췄습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선언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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