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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일부 진료기록으로 보훈 불인정은 부당"

2017.06.26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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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진료기록만 가지고 의병 전역한 병사를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다 8미터 높이 난간에서 추락해 의병제대한 68살 김 모 씨를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국가보훈처에 시정 권고했습니다.

지난 1972년 입대한 김 씨는 훈련 중 부상을 당해 1년여 뒤 의병제대했고, 그동안 진통제를 복용하며 고통을 겪다 올해 1월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김 씨의 입원 당시 진료기록에 외상 흔적이 없다는 불명확한 일부 기록을 근거로 보훈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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