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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시효 25년 연장" 발의

2017.06.26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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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피해 발생일 기준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최초 피해는 22년 전인 1995년에 발생해 초기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성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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