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1개월 원아 화상 입힌 어린이집 원장 기소

2017.06.26 오후 04:57
AD
어린이집 교실에서 전기 포트를 사용하다 11개월 원아에게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58살 A 씨와 교사 32살 B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어린이집 교실에 뜨거운 물이 담긴 전기 커피포트를 놔둬 당시 11개월 원아 C 군에게 물이 쏟아져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교실에서 전기 커피포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방지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7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