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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회원 상대로 30억 투자사기...30대 영장

2017.06.26 오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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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명 주식투자가인 척 행세하며 자신이 가입한 조기축구회 회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원금의 최대 10% 수익을 보장한다며 동호회원 40여 명에게 투자금 31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와 운동을 하며 친분을 쌓은 회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금 돌려막기로 범행을 이어온 이 씨는 사설 선물옵션에서 돈을 잃은 뒤 잠적해 고소당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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