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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격 압수수색...이준서 前 최고위원 피의자 신분 전환

2017.06.28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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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제보 조작에 가담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에 이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검찰 압수수색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이유미 씨 사무실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서울 성북구 자택 등 5~6곳입니다.

조금 전 이준서 전 최고위원 자택 압수수색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와 조사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서류 더미 등 증거 조작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작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이유미 씨에 이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요?

[기자]
검찰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이 자료가 조작된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으로 지난 26일 긴급체포된 이유미 씨가 이 전 위원의 지시를 받고 제보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유미 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증언하는 녹음 파일 등을 조작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 전 위원을 넘어 국민의당 윗선에서 제보 조작을 지시했는지, 또 전·현직 지도부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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