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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보여주고 추행한 학원 차 기사 중형

2017.07.08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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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 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6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특별보호장소에 해당하는 학원 차량 안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학원 차량 운전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차에 타고 있던 원생 8살 B 군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음란 동영상을 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또 B 군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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