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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서 방청객 코웃음...과태료 부과

2017.07.17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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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서 방청객 코웃음...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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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재판 진행을 방해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우 전 수석의 공판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백 모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5년 1월 민정수석실 안에 있는 특별감찰반에서 비위 조사를 받으며 회유와 억압,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이를 듣던 50대 여성 A 씨는 크게 소리를 내며 코웃음을 쳤고, 재판부는 A 씨를 꾸짖은 뒤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정숙해야 하는 걸 아는데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다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방청객이 법정 소란 행위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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