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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쓰레기 과태료 10만 원..."가중 처벌해야"

2017.07.18 오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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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 한 건물 옥상에 쓰레기 3.5톤을 무단투기한 주민들이 적발되면서 처벌 수위를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인천시 남구는 주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옥상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주민 3명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건물과 인접한 15층 높이의 오피스텔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년 가까이 입주민 없이 비어있던 이 건물의 주인은 이달 초 백만 원을 들여 청소인력 6명을 투입해 쓰레기봉투 100개 분량 이상을 치웠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빈집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으려면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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