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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물난리에 도의회는 '유럽여행'...만취 남친의 공포의 '데이트 폭력'

2017.07.19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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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태현, 변호사


[앵커]
충청지역이 22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원 일부가 해외 연수를 떠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밖의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충청지역에 역대급의 물난리가 나서 지금 계속 재해지역 선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충청지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물난리 피해를 겪고 있는데 지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언론, 화면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사실 실종, 사망이 7명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 지역 자체는 과일이라든가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는 곳인데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그래서 특별재해지역으로 곧 선포될 상황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심각한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지금 충북도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간 건가요?

[인터뷰]
일단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경우의 관광 문화사업, 선진 문화산업을 체험한다. 항상 도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문화사업 체험, 의정활동 체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정들을 보면 관광일정이 많이 끼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낮에 일을 하고 체험하고 밤에 관광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관광 일정이 많이 끼어있다는 것이고 충북도의회 의원이 한 3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의원이 간 것은 아니고요.

한 4명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관광 산업을 체험한다고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행정문화위원회인데 거기에 6명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4명이 간답니다. 소속 정당별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3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명입니다. 제1야당과 여당 아주 사이좋게 4명이 출국을 했다는 거죠.

[앵커]
의원들의 일정을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어디어디를 다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 도착을 해서요. 물론 파리 쪽 관광을 즐기는 거고요.

아비뇽 마르세유도 있고 모나코 제노바, 밀라노까지 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참관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지금 베니스 같은 경우는 물의 도시 아닙니까?

아무래도 수해를 입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수해복구에 연일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일정 자체가 조금 도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정을 이런 시기에 굳이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인터뷰]
그렇죠. 청주가 물에 잠긴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도의원의 양심이 물에 잠겼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연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연수를 가장한 해외 관광성 외유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일종의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짜여져 있는 그와 같은 전형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다 축제, 잔치. 그리고 거기 끼워맞추기 식으로 행정관청을 한두 군데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저 비용 자체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1인당 5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마음, 주민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와 같은 공동의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개인의 관광, 사적인 것이 우선된 것인지 상당히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공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는 어떤 입장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의회 관계자 : 연수 자체가 3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고 급작스럽게 하루 전에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취소 경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해서….]

[앵커]
결국에는 취소에 따른 위약금 때문이라는 건데 공항까지 갔다가 수해를 이유로 발길을 돌린 사람도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죠. 발길을 돌린 의원도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도의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급작스럽게 취소했을 때 위약금이 250만 원인데 위약금마저 세금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돌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지역이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내가 250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취소하고 수해를 위해서 도민들과 같이 일을 할 것이냐, 250만 원이 아까우니 선진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갈 것이냐 이 판단인데 공항 가서 이건 정말 아니다.

내가 250만 원 내더라도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수해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계시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5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고 이거 선진문화관광을 체험해서 우리 청주에 도움이 돼야겠어, 이렇게 판단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신 분이 4명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른 본인의 책임, 그것은 본인이 올곧이 져야겠죠. 말씀드리면 지방선거는 내년입니다.

[앵커]
세금으로 가는 여행이 500만 원으로 일정을 짰는데 그런데 위약금이 25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위약금도 세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의원들 자체가 돈을 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이상해요.

[인터뷰]
그런데 과연 설령 위약금을 250만 원을 내는 것이 더 주민들이 바람직하게 볼 것인지 그거 위약금 때문에 그야말로 외유성 관광을 떠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볼 것인지 저는 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령 250만 원 위약금을 낸다손 치더라도 지금 특별재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고민, 즉 바꿔 얘기하면 생활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이와 같은 마당에서는 설령 위약금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인 것이죠. 물론 도의원 측의 해명 자체는 이것이 1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탄핵 정국 등등으로 해서.

[앵커]
3개월 전에 일정이 짜였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계속 연기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상황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위약금을 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 낭비했다는 비난은 상당히 덜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해 자체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해외 연수로 출국하기 전날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날 도의회가 청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또 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형식적인 거 아니냐는 비난도 일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국한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충북도의회 전체 의원은 31명입니다. 그리고 관할 상임위 행정문화위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행동 때문에 31명이 전부 다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일단 4명의 행동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날은 특별재난구역 선정을 해 달라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청주에 있던 이 물난리를 어떻게 국가에서 도와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연수를 갑니다.

연수를 가서 베니스 비엔날레 가서 물의 도시 베니스를 보면서 이 동네는 정말 아름답구나, 이 비엔날레를 우리 충북도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거 고민하러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관광이 아니라 선진문화관광을 체험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과연 이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물난리 난 도민들을 버리고 외유를 가서 물의 도시에 가서 관광을 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벤치마킹 할 것인가. 글쎄요, 이분들의 이런 태도들이 각각 개인의 사정들은 있겠지만 과연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로 그 자리까지 간 정치인들의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앵커]
도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는 항상 말썽을 일으키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유를 강행한 도의회 의원들,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범인으로 지목됐던 스리랑카인,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검찰과 대법원 관계자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DNA 일치 자의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뷰]
공범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앵커]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재판 어제 무죄로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요. 먼저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됐었던 사건이었죠?

[인터뷰]
19년 전에 대구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1998년도에 한 여학생이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 중에 발견이 되었었는데 교통사고로 단순히 종결처리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수상하다.

왜냐하면 불과 30m, 50m 가까운 곳에 속옷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계속 청와대, 검찰청 계속 100번 이상의 진정과 투서를 했었죠. 그와 같은 와중에 2013년도에 용의자의 DNA가 속옷에서 발견됨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DNA의 주인이 스리랑카인으로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결국은 용의자가 주요한 범행 성폭행 또는 살인 용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소위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도 지났고 또 강도의 공소시효도 지났고 다만 특수강도 강간은 공소시효가 15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 자체는 특수강도강간이 되기 위해서는 강도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강도에 관한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

설령 성폭행, 성범죄는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결국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이해 못할 상황이 생긴 거죠.

[앵커]
지금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리랑카인이 그러니까 강간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강간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고는 선고를 내린 게 아니다 이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그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강간 부분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있었던 것은 다른 성추행 범죄로 DNA가 채취되었고 속옷에서 발견되었던 DNA과 일치가 되어서 특수강도강간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이 특수강간과 특수강도는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가 없었고 특수강도강간은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런데 DNA 증거로 강간의 혐의는 인정될지언정 지금 특수강도강간이기 때문에 강도 혐의가 없다라는 거죠.

[앵커]
결국은 공소시효 문제였다고 봐야겠네요?

[인터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건이 98년에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계속 진정을 했음에도 수사가 진행 안 됐죠. 2013년에 진범이 스리랑카인 K씨라고 밝혀졌는데 그렇게 밝혀질 수 있었던 게 2011년에 이 스리랑카인 K씨가 다른 여고생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이 돼서 DNA 채취한 게 있거든요.

2011년에 속옷에서 발견된 DNA랑 딱 매칭이 된 겁니다. 2013년이에요. 이 사람이 강간죄의 범인이구나, 검찰이 캐치를 했죠. DNA가 일치하니까요. 그런데 2013년은 98년에 사건이 발생한 뒤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강간죄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면 기소를 못합니다. 그때 검찰이 고민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하지, 처벌해야 하는데. 그때 아이디어 낸 게 뭐냐하면 그 여대생의 지갑에 있었던 돈 3000원, 책 3권, 주민등록증이 없어진 겁니다.

재물의 가치는 적습니다. 그래도 검찰은 이걸 훔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해서 특수강도강간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 15년이거든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와요. 1심 법원의 판결은 이런 것이었죠. 강도의 혐의가 입증 안 돼.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2심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앉히냐면 그때 성폭행했을 때 3명이 있었거든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스리랑카인 K씨가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다른 사건으로 강제추방돼서 스리랑카로 갑니다.

그외에 제4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그 제4의 인물이 뭐라고 했냐면 이 3명 중에서 스리랑카인 K씨 말고 다른 공범, 내가 다른 공범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 진범 K씨가 성폭행하고 나서 여대생으로부터 지갑을 훔쳐서 3000원이랑 책이랑 주민등록증 사진을 훔쳤대.

내가 그 얘기를 공범으로부터 전해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런데 2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범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게 아니라 공범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잖아.

그러면 이게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공범을 법정에 세워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공범이 스리랑카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은 증거 가치가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믿겠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특수강도강간이 무죄가 된 거거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대법원과 1심, 2심도 강간죄에 대해서 유죄다 무죄다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강간죄의 범인인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심증은 비칩니다.

[앵커]
그러면 스리랑카 남성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상당히 어이 없는 상황으로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혐의로 현재 스리랑카로 추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는 공소시효가 20년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사법당국이 처벌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스리랑카에서 처벌이 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요청을 해야 더 효과가 있는데 스리랑카와 우리나라는 형사사법공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스리랑카가 자의적으로 그와 같은 자국민에 대한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해자 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재판까지 오게 됐는데 말이죠. 처음에 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속에서 실수가 여러 가지 있었죠?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DNA라고 하는 것이 즉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합니다. DNA에 대한 대조군이 생긴 것이 20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분명히 상당히 이상한 점을 제기했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수사당국의 입장에서는 초동 수사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탐문 수사라든가 다른 정황 증거를 확보해서 스리랑카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발견된 속옷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DNA 증거를 그 당시에 임의제출 받는 식으로 만약에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9년이 지나고 법적으로 무죄가 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들의 갑질로 고통받는 가맹점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수단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모 본부 회장이 물의 일으키면서 애?게도 가맹점주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들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맹본부 또는 지배주주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앵커]
최근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미스터피자, 종근당 회장 등이 줄줄이 줄의를 일으켰는데 이런 회사 오너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가맹점이 피해입은 것에 대해서 이른바 호식이법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일단 국민의당 의원이 이미 발의를 해 놨는데 호식이법의 내용은 뭐냐 하면 가맹점의 경영진이나 임원, 오너 이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해서 본사가 가맹점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을 가맹점 계약에 담아라 이런 식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돼야 하는 건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 막론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통과는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과가 돼도 문제는 남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오너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의 규정을 가져서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첫째는 부도덕한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하나랑.

그러면 여기도 결국은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맹점의 피해를 어디까지 그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피해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전 날 3개월 매출, 그다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후의 매출 이 차이를 무조건 그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남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동을 하고 법원에서 실제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를 배상받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더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오너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한 법 제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YTN 단독보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취한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충격적인 영상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있는데요. 마구잡이의 발길질로 여성이 넘어지는 순간에도 지금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리고 여기에 발길질까지 합니다. 이 좁은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직접 나서면서 난동을 끝내기는 했는데요. 지금 목격자들이 현장에서 이 여성의 입이 완전히 피투성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소개를 해서 리포트까지 했는데요. 단순한 데이트 폭력이라고 보기에는 폭행이 너무 심한데요.

[인터뷰]
그런데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게 있고 복합한 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별살해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 1년에 100건, 200건 증가하고 있고 이번 사연이 과연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남성이 여성을 조종 통제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가부장적인 생각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와 같이 끔찍한 폭행을 계속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이 시민이 말리지 않았으면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도분명히 생겼을 것이다.

저것이 결국은 스토킹에 관한 것에서부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가장 친한, 가장 사랑스러워야 할 연인 사이에서 상당히 빈발하고 있는 것인데 저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상당 부분 취약하다.

지금 저것을 상해죄라든가 살인미수죄라든가 이렇게 처벌한들 사실은 미리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상당 부분 징조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경찰 기관에 신고를 하고 강제적으로 격리시킨다든가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정신적인 점검도 받는 이와 같은 스토킹과 관련된 법안 같은 것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가정폭력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 측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보편적인 반응이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가정폭력, 부부싸움 같은 것도 칼로 물 베기다라는 인식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강제 격리시키는 이와 같은 법안이 현재는 있지만 데이트 폭력과 관련돼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연인 간의 사소한 갈등으로 치부하는데 사실 실상은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20대 이상 30대의 여성들의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데이트폭력에 의해서 30% 이상이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숨은 범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지금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렇게 해서 주변의 시민들이 말렸단 말이죠. 그런데 저 남성이 가서 트럭을 몰고 지금 돌진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

[인터뷰]

일단 지금 보시는 것은 아마 폭행보다 더한 상해로 갈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폭행 또는 상해가 적용이 가능할 거고 차로 돌진한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랑 비슷한 법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폭처법상의 특수폭행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아마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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