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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복절 범국민대회' 美 대사관 '인간 띠 잇기' 불허

2017.08.14 오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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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맞아 '8.15 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가 추진했던 주한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 잇기 행사가 경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15 범국민행동 추진위' 측에서 경찰의 행사 금지 통고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미, 일 대사관은 광복절에도 직원 일부가 출근해 근무한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행사 과정에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행진은 경찰이 허용한 대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시민열린마당을 돌아 나오는 구간까지만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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