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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횡령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2017.08.14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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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김 회장이 세무조사 진행 도중 관련 서류를 파기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과세관청에 의해 부과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회장은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을 통해 법인세 등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김 회장을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였으며, 횡령 액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 회장은 영장이 재청구 돼 매우 억울한 심정이라며 법원에서 사실대로 충분하게 소명해 무죄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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