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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자·교장 부부 딸 업체에 방과후학교 위탁한 사립고 적발

2017.08.18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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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예술계 사립 고등학교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방과후학교를 학교 법인 설립자와 교장 부부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 맡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관악구 A고를 종합감사해, 이 학교가 2015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로 학교 법인 설립자 이 모 씨와 교장 김 모 씨 부부의 차녀가 설립한 업체를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도 교육청 공동지침을 보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학교장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계열회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은 금지돼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고의 방과후학교 예산 사용과 회계 처리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고 측은 방과후학교 운영이 나름 잘 됐는데 절차적인 부분만 문제 삼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교육청은 종합감사에서 방과후학교 문제 외에도 15가지 이상의 문제점을 확인해 이달 말 감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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