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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10%만 부담

2017.08.18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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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에게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건강보험 산정 특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다음 달부터 대형병원이 중증환자를 15분 정도 심층 진료하는 제도를 도입해 서울대병원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연간 1억 원 가까운 약값 부담을 본인 부담률 5%만 적용해 350만∼490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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