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대전에서 한 여중생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숨진 여중생은 상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양이 6개월 전인 지난 2월 성폭행에다 협박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인터뷰]
발생 시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 상황이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20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같은 학교 여자인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성폭행에 공범의 역할을 한 것으로 현재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범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인터뷰]
구체적으로 유족의 이야기에 의하면 실제로 말리지는 전혀 않고 오히려 20대 남자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 내용이 동영상 촬영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동영상 촬영을 했다 이렇게 유족은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학생 본인 자체는 그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2월에 이것이 발생했고 지금 방학이 막 끝나고 개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여학생, 자살을 했던 여학생과 공범의 역할을 했던 여학생이 같은 반에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이 과정에서 성폭행범이 일정한 협박도 한 것 같고요.
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학생들이 이와 같은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되는 정황이 아니었겠는가 추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학이 되었는데 그 공범의 여학생은 같은 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심적인 압박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자의 내용이 가족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상당히 중학생이 겪었던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자살은 자살이지만 이건 하나의 사회적 타살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이 사건의 아픈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족 측에서는 어쨌든 공범이 피해 학생과 같은 반 학생이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이를 약간 방조라고 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더 키운 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옆에서 동영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일종의 음란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고요.
또 그냥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 두 사람이 사실상 폭행을 한 것이죠. 특수성폭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심리적인 위압감이라든지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을 겪었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 나중에 또 그 여학생이 같은 반에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후 사후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거나 아니면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이게 어쨌든 시간이 걸렸긴 했지만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더라면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만약 알았으면 바로 분리조치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오면 경찰에서 전담부서를 놓고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국선으로.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사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만약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가해 학생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같은 학생,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 성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이른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까지도 추가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터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중생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에 있어서 나이에 따라서 최고 형량에 있어서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한 당사자는 20대로 알려졌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아닌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김 양이 피해 당한 것은 2월이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한 건 7월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왜 신고를 안 했을까 이 부분도 의문스러운데요.
[인터뷰]
사실은 제일 신고가 안 되는 범죄가 성 관련 범죄입니다. 그래서 한 통계에 의하면 실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불과 8%만 신고가 된다. 그래서 어두울 암 자를 써서 암수율이 가장 높은 게 성폭행 범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성인도 그럴지언데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 또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부정, 이런 것들이 혼합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만약 그 당시에 바로 신고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수사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상당 부분 시간이 지연되었고 아마 그 지연되는 과정에서 심적인 과정이 상당히 아팠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결단을 내려서 신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상한, 평상시와 다른 징후를 혹시 가족이 알아차리고 무엇인가 계속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그다음에 결국 7월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되는데 그만큼 신고하는 데는 많은 부담감을 느꼈고 아마 신고가 지연된 이유 중 하나는 혹시 지금 성폭행자가 협박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성폭행에 대한 신고를 아예 못 하게 하도록 소위 동영상을 혹시 활용을 해서 너 신고하게 되면 이것을 소위 말해서 알리겠다 이와 같은 협박의 가능성이 상당히 짙지 않는가. 그래서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신고를 계속 미룬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앵커]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6살 여중생이 차마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인터뷰]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게 과연 자신이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고 주장을 했을 때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어떤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만나서 장시간 상담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신고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들은 왕왕 있는데 그걸 계산하더라도 5개월은 조금 길어 보입니다.
[앵커]
좀 사실이 밝혀져서 여중생의 한을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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