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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습격 사냥개 주인 중과실 치상 적용

2017.09.10 오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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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부부를 습격한 사냥개 주인에게 중과실 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북 고창경찰서는 피해가 심하고 당시 별다른 구호조치도 하지 않아 애초 과실 치상에서 처벌이 강한 중과실 치상 혐의를 개 주인 A 씨에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저께 밤 고창 고인돌 공원 부근에서 자신이 풀어놓은 사냥개 4마리가 산책하던 40대 부부에게 달려들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물리치기 위해 사냥개 훈련을 시켜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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