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체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원금을 미리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행 개혁의 하나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채무자는 이자를 두 달 이상 갚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 전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일부 저축은행이 이를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 기일이 강제 도래한 것은 대출의 만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만기 전 대출을 갚을 때 적용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출금과 상환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 등의 한도대출을 약정 해지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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