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교 기숙사에서 후배 7명에게 얼차려를 준 운동부 여고생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해당 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3학년생 4명에게 기숙사 퇴사와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8살 A 양 등 4명은 지난 5일 자정 무렵 기숙사 방에서 사전 보고 없이 밖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운동부 후배인 2학년 여학생 7명에게 얼차려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학교 측의 조치와 별도로 학생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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