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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교육청 모든 교원에 책임보험 가입

2017.09.20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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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볼 경우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사립유치원 교사까지 확대해 지난 1일 재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부산지역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전체 교원 2만9천여 명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은 수업, 학생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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