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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 법정최고형

2017.09.22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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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김 모 양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범과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18살 박 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두 10대 소녀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내렸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치밀한 계획범죄였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에 없었던 공범 박 양에 대해서도, 전체 범죄에서의 역할과 지배력을 볼 때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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