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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도피 도운 3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2017.09.23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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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최 씨와 긴밀한 인적관계였기 때문에 도주를 도와달라는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4월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최 씨를 차에 태워 이동한 뒤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하거나 도피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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