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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수입·판매 업체 수리비 담합 적발

2017.09.26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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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수입업체와 판매 업체가 짜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공식 판매 업체 8곳과 이를 주도한 수입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7억8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국내에 있는 판매 업체 8개사를 모두 불러 수리와 도장 등의 시간당 공임 가격을 15%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판매 업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 공임을 같은 가격으로 일제히 인상해 2011년 1월까지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판매 업체는 한성자동차와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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