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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전산원, 계약오류로 64억 손해배상"

2017.10.17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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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산원이 계약업무 처리를 잘못해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업이 지연되고 6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방전산원은 지난 2015년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를 잘못 처리해 민간업체로부터 64억 원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의 전력화 시기가 올해 11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고,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확정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당시 손종해 국방전산원장 등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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