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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명숙 위원장 '농단 세력' 주장 반박

2017.11.01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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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체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던 모바일 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적용한 것으로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문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게임 4대 농단 세력' 중 하나로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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