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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 징역 8개월 구형

2017.11.20 오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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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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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사무총장에게 징역 8개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 21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는 다양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제한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총선넷의 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선거 시기에는 거의 모든 정치적 표현 자체가 실종되게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안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나 이곳을 탈당해 출마한 후보자 중 최악의 후보 10인을 정한 뒤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집회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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